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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인뱅법 법사위 통과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 넘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부분을 삭제한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인 KT가 대주주가 돼 공격적인 자금투입으로 대출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신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이로인해 케이뱅크는 11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규모 자금수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하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결과가 남긴 했지만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요청도 곧바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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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②타다 못 탄다, 네거티브 규제도 170만 이용자도 소용없었다#대통령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어디로? #170만 이용자는 어디로?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혁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이미 170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은 죽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말로는 네거티브 규제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법까지 개정해 혁신 스타트2020-03-04 20:42:55테크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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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③타다는 왜 사업을 포기했나..."제도권? 우리에겐 사실상 무덤"#타다 금지법 통과 목전 #타다 사업 포기 선언 #택시 눈치에 혁신에 등돌린 국회2018년 10월, '타다'라고 쓴 카니발 차량이 도로 위에 나타났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타다는 172만 이용자를 모으고 1만2000명의 드라이버 일자리를 만들며 모빌리티 혁신을 대표해왔다. 이용자들은 퀴퀴한 담배냄새와 만성적인 불친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다.하지만 타다의 혁신은 '택시'라는 기존 제도권의 틀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03-04 20:35:40테크M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