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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에 뿔난 이재웅 "일자리 1만개, 정부 손으로 없앴다"
2020-03-04테크M 이수호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꿈을 앗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했다"면서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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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 인뱅법 법사위 통과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만넘으면 된다.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상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기에 '공정거2020-03-04 20:59:01테크M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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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②타다 못 탄다, 네거티브 규제도 170만 이용자도 소용없었다#대통령도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어디로? #170만 이용자는 어디로?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혁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이미 170만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지 못했다.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은 죽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말로는 네거티브 규제를 말하지만, 정작 행동은 법까지 개정해 혁신 스타트2020-03-04 20:42:55테크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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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이슈] ③타다는 왜 사업을 포기했나..."제도권? 우리에겐 사실상 무덤"#타다 금지법 통과 목전 #타다 사업 포기 선언 #택시 눈치에 혁신에 등돌린 국회2018년 10월, '타다'라고 쓴 카니발 차량이 도로 위에 나타났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타다는 172만 이용자를 모으고 1만2000명의 드라이버 일자리를 만들며 모빌리티 혁신을 대표해왔다. 이용자들은 퀴퀴한 담배냄새와 만성적인 불친절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다.하지만 타다의 혁신은 '택시'라는 기존 제도권의 틀을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03-04 20:35:40테크M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