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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멈춰세운 '타다'...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2020-03-04테크M 남도영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날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호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분류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허가 하에 정해진 차량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고 여객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기존 택시업체와 기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상생과 법적 리스크 해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타다 금지법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유예기간 이후 시행된다. 이 경우 타다는 유예기간 동안 '시한부' 운행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방침대로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참여하는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 법안에 반발해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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