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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넷마블은 넥슨에게 '초청장'을 받았을까?②
협상 주체가 되려는 넷마블의 야심
넷마블이 초대장을 못 받았다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지역별 로드쇼를 진행하며 초대장 발급대상을 확대했을 때 추가로 받았을 수 있고, 못 받았다 해도 예비입찰 참여가 '원천봉쇄' 된다고 단정키는 어렵습니다. 초대받진 못했으나 호스트 입장에서 '괄시'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람, 혹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과 '얼라이(ally)'를 맺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넷마블이 구성하려는 '태극기 컨소시엄' 참여자는 MBK파트너스와 텐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도 최초 초대장 발송대상에는 빠져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K파트너스를 국내 자본으로 간주하고 넷마블의 분담금과 MBK파트너스의 분담금이 텐센트의 그것보다 많다면 '국내 자본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라는 넷마블의 설명과 맞아떨어집니다.
넷마블이 보유한 '실탄(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조6000억원입니다. 유동자산으로 범위를 넓혀도 2조7000억원 정도입니다. MBK파트너스의 운용자금은 20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텐센트의 유동자산 규모는 500억달러(55조원)를 넘습니다.
이러한 텐센트가 '굳이' 넷마블과 MBK파트너스보다 더 적은 돈을 태워서 넥슨 인수전에 '서브'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텐센트와 넷마블은 모두 전략적 투자자(SI)입니다. 넥슨이라는 기업의 메리트는 '던전앤파이터' IP파워에 집중됩니다. 텐센트와 넷마블이 넥슨의 자산을 나눠가지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텐센트가 슈퍼셀, 라이엇게임즈, 에픽게임즈 등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소유'를 목표로 단행한 M&A에 다른 SI를 참여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텐센트가 메인이 아닌 서브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여러 정황상 넷마블이 MBK파트너스와 합을 맞추기로 조율하고 텐센트의 참여를 촉구하는 단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넥슨 인수전 참여를 선언할 당시의 넷마블은 넥슨에게 구애하기 앞서 텐센트의 마음을 사는 단계였다는 시각입니다.
김정주 회장 입장에선 어떨까요. 김 회장이 바라는 매각가의 '하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텐센트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슈퍼셀을 인수하며 쓴 86억 달러(9조5000억원), 삼성전자가 하만카돈 인수에 쓴 80억 달러(9조원)를 뛰어넘어 10조원 고지에 오르고 싶을 것입니다.
직원수 200여명에 불과한 슈퍼셀은 2018년 매출 1조58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만카돈은 연간 이익규모는 1600억원에 불과하나 매출 볼륨이 8조원을 넘고 삼성전자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넥슨의 값어치가 10조원을 상회할 자격은 충분하나, 그 가격에 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김회장 입장에선 딜에 참여한 이들이 '깜깜이' 상태에서 각개전투 형태로 '레이스'를 펼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최고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다만, 10조원을 상회하는 '출혈'을 개별 플레이어들이 선뜻 결정하기 어려워, 김 회장이 바라는 수준에서 낙찰을 보지 못하고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이들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은 썩 내키는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참여자들이 총액을 맞추며 일정 부분 '담합' 효과가 생기니까요. 만약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이들이 초청장을 받은 이들과 편짜서 참여하는 모양새는 더욱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공동구매'에 나선 플레이어들이 분담금을 각출해 입찰에 임하는 만큼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반드시 이번에 우리 회사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낙찰가가 자신의 기대치보다 다소 못 미친다 하더라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 것입니다. 이 경우 최고가 입찰 컨소시엄에 '초대받지 못한자'가 포함되어 있든, 자신과 구원(舊怨)이 있는 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든 개의치 않고 회사를 넘길 수 있겠지요.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5680
[앞과뒤]넷마블은 넥슨에게 '초청장'을 받았을까①에서 계속
([앞과뒤]넷마블은 넥슨에게 '초청장'을 받았을까?③으로 이어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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