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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이상 '타다' 못 탄다

2020-03-06테크M 남도영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명 중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그동안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15인승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범위가 제한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한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시한부'가 된 타다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카풀 제한법으로 관련 서비스가 전부 고사한 데 이어 타다, 차차 등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들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좌초하면서 '모빌리티 잔혹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재욱 VCNC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대표는 청와대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택시' 모델로 재편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을 허가받고 정해진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야 운행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시 감차분과 연동해 차량 허가를 내주고 기여금은 감차한 택시의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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