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이상 '타다' 못 탄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5명 중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그동안 운행 근거로 활용한 11~15인승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범위가 제한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진다.개정안은 법안 공포
2020-03-06 21:28:09
테크M 남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