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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200명 편지함에서 메일 일괄 삭제…"개인 메일 열어본 것 아냐"
상대방이 이미 읽은 메일도 삭제돼…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담긴 이메일만 선별
네이버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 2,200여명의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발송된 이메일을 추적해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미 읽은 개인 메일함에 담긴 이메일까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메일을 보내면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 개인정보까지 함께 전송하는 사고를 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발생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보낸 이메일을 긴급 회수했다.
네이버 메일은 상대방이 메일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발신자가 메일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미 메일을 읽었다면 지울 수 없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네이버 측이 이미 읽은 메일까지 일괄 삭제하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뒤져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 측은 개인 메일함을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만 선별해 삭제했다고 답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메일의 발신 기록을 통해 수신인을 선별하고, 네이버 메일 시스템상에서 해당 이메일의 저장 위치와 고유 번호를 찾아낸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조건에 부합하는 이메일만 자동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가 아닌 타사 메일로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일괄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메일이 아닌 타사 메일 수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취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네이버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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