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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타다금지법 공포 후 1개월 내 중단...이용자에 공지

교통약자 위한 '타다 어시스트'는 곧바로 중지

2020-03-07테크M 남도영 기자

타다 공지사항 / 사진 = 타다 앱 캡처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 측이 서비스 일부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7일 타다 측은 법안 공포 시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지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당장 이날 이후 운영이 중지된다. 타다 측은 "타다 금지법 통과로 투자 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 일정 공지 전까지만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법안 공포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일정을 재공지할 계획이다. 이외에 준대형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픽업 서비스 '타다 에어', 예약 전용 '타다 프라이빗' 등은 계속해서 서비스 될 예정이다.

타다 측은 "법원에서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한 지 2주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토부와 임시국화에서 해당 법안 개정을 강행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향후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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