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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바꿔야 블록체인 발전 가능”
블록체인학회 학술대회…“암호화폐 기능이 블록체인 발전 이룬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같은 암호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정책기조를 바꿔야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블록체인 혁신은 체인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등록해야 하는데, 결국 거래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는 혁신이 어렵다는 의미다.
24일 한국블록체인학회는 서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기반의 신뢰국가 구축’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법 개선사항’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 규제에서 핵심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면서 “디지털 토큰은 어떤 역할이 할당된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기능 역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분산처리에 기반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블록체인만 갖고 혁신을 만드는 건 어폐가 있다”면서 “싫으나 좋으나 결국 디지털토큰을 사용해야 하고, 암호자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호자산이 특정개념을 가지지 않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변호사는 “암호자산은 특정개념으로 정립할 수 없고, 기술중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성질을 가진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포괄적으로 ‘블록체인 전체를 다루는 규율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각각 나오는 개별 사안마다 법률을 적용해 현행 법률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소한의 법제나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시스템 만들어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깔려 있어서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사실상 규제를 진행하는 현재 상황이나, 실명확인 계좌발급 문제도 은행이 나섰다가 책임지기 어려워 발을 뺀다”고 지적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범법 우려가 부담스러워 하지 못하고, 한탕 크게 해먹고 빠지려는 탈법적 참여자만 남는다”면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으로 네거티브식 규제가 필요하다고 윤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모든 걸 담으려는 단일법 법률 정립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도한 규제나 포지티브 방식은 나쁘고,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말할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기관이 가진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정보가 축적되고,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학회 학술대회 오전세션에서는 아이즐 알렉산더 오스트리아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의 특별 강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의 블록체인 정책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산업별 사례 발표와 더불어 학술 세션이 진행됐다.
박수용 블록체인학회장은 “감히 예상하건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이 발달한 사회가 오는데, 이때 200억개가 넘는 기계들 간 데이터가 거래되면 블록체인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 미래 핵심기술이 된다는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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